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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하원, 세법개정안 합의…CTC, 2025년까지 2000불로

기업 R&D 비용 즉시 공제
대출 이자 크레딧 제공 등

연방의회 상·하원이 자녀세금크레딧(CTC)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기업 연구개발(R&D) 비용과 이자, 자본투자에 대한 사업 크레딧도 강화된다.
 
16일 상·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미국 가족 및 근로자를 위한 세금 구제법안’을 소개했다.
 
먼저 CTC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자녀당 최대 1600달러까지 가능했는데, 상한선을 2023년(과세연도 기준) 1800달러,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확대한다.
 
납세자가 원할 경우 2024~2025년에는 CTC를 위해 해당 과세연도 소득 대신 전년도 소득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024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CTC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이어 국내에 투자한 R&D 비용 즉시 공제를 시작한다. 급여 지급 등을 위해 대출을 받는 기업에는 이자에 대한 크레딧도 제공한다. 미국과 대만 모두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는 이중과세를 제거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즉시 상각 한도를 100만 달러 늘린 129만 달러로 설정했다. 하도급을 주는 경우 급여 보고 기준점을 기존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조정한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LIHTC)’ 또한 강화한다. 올해 사용승인 건물부터 채권 조달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출 계획이다.
 
제이슨 스미스(공화·미주리 8선거구) 연방하원 세입위원장은 “초당적 합의를 통해 세금 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강화·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연방상원 재무위원장은 “1500만 명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며 “저소득 주택 세금 크레딧 등으로 20만 가구 이상의 저렴한 주택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원이 초당적 합의에 이른 만큼 실제 법 제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최종 입법 수단이 무엇인지, 1월 29일 세금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법으로 제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연방의회에서는 이미 열광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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