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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가사근로자 권리 보장

12일 ‘가사근로자 권리장전’ 발효
5만명 수혜 추산…뉴욕주는 시행

뉴저지주가 가사근로자 권익보호 법안인 ‘가사근로자 권리장전’을 마련한 11번째 주가 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2일 ‘가사근로자 권리장전(S723/A822)’을 서명 발효시켰다.  
 
머피 주지사는 “가사근로자들이 그동안 이등시민으로 대우받아왔으나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브리트니 팀버레이크(민주·34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법안 발효로 기본권서 소외됐던 근로자 5만명이 법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했다.
 


밀라 제이시(민주·27선거구) 전 주하원의원은 “혜택을 보지 못한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고, 고용주도 책임을 인지할 것”이라고 했다.
 
리처드 J. 코디 전 주지사는 "주민 30%가 가사근로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은 필수 근로자"라며 "고령화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아사로 안젤로 뉴저지 노동 및 인력 개발 국장은 “뉴저지를 근로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시행으로 한 발 나아갔다”고 평했다.
 
법안은 즉시 발효되며 ▶근무 계약 ▶임금 보호 ▶휴게 시간 등을 보장한다.
 
한편 뉴욕주는 2010년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보장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다. 가끔 오는 근로자, 외부 기관 소속, 정부 프로그램 근로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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