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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주의회 ‘아동세금공제’ 도입 추진

[로이터]

[로이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적용됐던 아동세금공제를 영구화하자는 법안이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서는 아동 한 명당 최대 3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팬데믹 당시 연방 정부는 한시적으로 아동세금공제(child tax credit)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6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6개월 동안 아동 나이에 따라 최대 3600달러에서 300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은 바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공제액은 적어지는 구조였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난 경우도 많았다.  
 
연방 센서스국은 약 200만명의 아동들이 연방 정부의 세금혜택을 통해 빈곤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2020년 아동 빈곤율은 9.7%였지만 연방 정부의 현금 지급을 통한 지원으로 인해 2021년에는 아동 빈곤율이 5.2%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의회에서는 이런 효과를 언급하며 아동세금공제를 영구히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 관련 법안도 상정된 상태다.  
 
법안 HB3950을 상정한 매리 베스 캔티(민주, 알링턴하이츠) 주하원에 따르면 “이는 일리노이 주에 아주 큰 이슈다. 물론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지만 주정부 역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면서 "주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 한 명당 3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돈으로 각 가정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캔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14개 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소득이 연간 7만5000달러, 개인 소득의 경우 5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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