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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보상금 합의…한인타운서 최다

세입자매입계약 5년간 4869건
타운관할 10지구서 20% 차지
건당 평균 보상금 2만4000불

LA한인타운이 ‘세입자 매입 계약(Tenant Buyouts Agreements·이하 TBA)’건 최다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TBA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 명목으로 제공하고 이주에 합의하는 계약으로, 일각에서는 세입자 조기 퇴거 전략으로 쓰이기도 한다.
 
LA시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LA 내에서 체결된 TBA는 총 4869건이다. 이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가 997건으로 가장 많았다. TBA 5건 중 1건이 10지구에서 체결된 셈이다. 이어 13지구(970건), 1지구(569건), 9지구(388건), 11지구(383건) 등의 순이다.
 
케네스메히아 LA시 감사관은 “TBA는 LA시의 임대료 안정화 조례의 보호를 받는 주택 등에서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하기 위한 꼼수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며 “임대인은 이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재임대를 통해 렌트비를 올려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집코드 별로 TBA 건수를 따로 취합해봤다. 회계감사관실 자료를 분석해보니 한인타운 중심에 해당하는 미드윌셔(90004) 지역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90006(한인타운-피코유니언·198건·4위), 90005(한인타운-미드윌셔·125건·13위), 90020(한인타운-미드윌셔·107건·19위) 등 한인타운 내 다수 지역에서 TBA가 체결됐다.
 
TBA의 보상금 규모도 공개됐다.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TBA를 통해 보상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1억1830만5500달러다. TBA 1건당 약 2만4000달러의 돈이 세입자에게 지급된 셈이다.
 
금액별로 보면 2만~2만5000달러(1218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1만~1만5000달러(714건), 3만~5만 달러(679건), 1만5000~2만 달러(570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TBA를 두고 임대인의 퇴거 전략 등에 쓰인다는 비판과 함께 세입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TBA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더라도 세입자가 수락 또는 관련 서류에 서명할 의무가 없고 ▶계약 체결 전 세입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서명을 하더라도 30일 내로 조건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LA지역 한 부동산법 변호사는 “임대인은 계약 체결에 앞서 세입자의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줘야 한다”며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인지한 뒤 전문가를 통해 계약 내용과 보상 규모를 충분히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회계감사관실 발표에 LA 광역아파트협회(AAGLA)는 즉각 반발했다.
 
이 협회 다니엘 유켈슨 대표는 성명을 통해 “오늘날 과도한 세입자 보호 규정 때문에 의도적으로 장기간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주택을 훼손하는 등의 사례도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TBA는 임대인이 악덕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LA시 전체로 보면 TBA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1209건)과 지난해(789건)를 비교하면 TBA는 약 34% 줄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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