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셸터 거주기한 60일’ 넘긴 망명신청자 퇴거 시작

약 4800가구 퇴거 통지서 받아, 오늘부터 퇴거 시작
추운 날씨에 자녀 있는 망명신청자 가족도 거리로
공립교 등록한 망명신청자 자녀 등 혼란 가중될 듯

60일 이상 자녀와 함께 뉴욕시 셸터에 거주한 망명신청자들이 오늘(9일)부터 일제히 퇴거를 시작하게 됐다. 뉴욕시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자녀가 있는 망명신청자들에게도 셸터 거주기한을 60일로 설정하는 조치를 시작한 가운데, 이후 60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8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 등에 따르면, 9일 맨해튼 미드타운 더 로우(The Row) 호텔을 시작으로 60일 이상 셸터에서 거주한 망명신청자 가족이 퇴거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셸터에 거주하는 약 4800가구가 퇴거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해 10월 긴급명령을 내놓고, 자녀가 있는 망명신청자 가족이 연속해서 셸터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한을 60일로 제한했다. 당초 아이가 있는 경우 셸터에 무제한 거주할 수 있었지만, 남부 국경을 넘어 뉴욕으로 몰려온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며 셸터가 포화 상태에 다다르자 뉴욕시는 가족이 있어도 예외 없이 셸터 이용 기간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 이민자권익단체들은 망명신청자 가족을 한겨울에 거리로 내모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며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8일 NYIC와 시의원들은 맨해튼 폴리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셸터 거주기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위에 참석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한겨울에 60일 기한을 적용해 이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불필요하게 냉혹한 조치"라며 "망명신청자 자녀들은 셸터 덕분에 공립교에 정착할 수 있었고, 부모들도 최소한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만큼 시정부는 셸터 거주기한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망명신청자 자녀들은 거주지를 잃으면서 학습을 중단해야 하거나, 먼 거리에서 통학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60일 기한에 다다른 망명신청자 가족들은 셸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처음부터 셸터 입소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추운 날씨에 망명신청자들이 셸터 신청센터 앞에서 종일 기다리게 된 이유다. 한편 뉴욕시는 맨해튼 미드타운 호텔을 시작으로 퇴거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첫날에만 40가구, 앞으로 몇 주간 하루 평균 100가구 정도가 셸터를 떠나게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