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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에 뉴욕·뉴저지도 보험료 인상 대란

올스테이트 자동차 보험료 15~17% 인상…주정부 승인
기상이변으로 침수·화재 피해 극심…가입 거부 사례까지
뉴욕 일원도 예외 아냐…기상이변 따른 피해 대비해야

기상이변으로 산불, 폭우 등의 피해가 불어나면서 주택·자동차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비용이 증가하면서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일부 지역에선 아예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 범위는 확 줄어들어 울상이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주는 손해보험사 올스테이트(Allstate)의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15% 인상하도록 승인했다. 또 뉴저지주는 17%의 인상률을 허용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30% 인상했는데, 주택 보험료의 경우 40% 인상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중이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폭은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는 작년 11~12월 19.2%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물가 상승 폭의 6배에 달한다.
 
각 주정부가 이처럼 높은 인상률을 받아들인 건 최근 보험사들의 피해가 막심해서다. 폭풍과 가뭄 등 기상이변이 극심해지면서 침수와 화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올스테이트의 경우 최근 수년간 자동차 보험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작년 가을 각 주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승인하지 않으면 보험 갱신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보험 갱신이 중단되면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해당 자산을 판매하기도 어려워진다.
 
WSJ는 “주택·자동차 소유자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 보장 범위 축소, 보험사 선택지 축소 등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로 인해 재산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거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보험료 인상은 산불 위험이 높은 캘리포니아 지역과 허리케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플로리다 등에서 문제가 됐다. 다만 기상이변이 심각해지면서 뉴욕 일원을 포함한 북동부 지역에서도 관련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허리케인 샌디, 아이다를 비롯해 최근 여름마다 폭풍우 피해가 이어지면서 뉴욕주는 주택을 구입할 때 홍수 위험 여부를 공개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톰 윌슨 올스테이트 CEO는 “27년 동안 이 회사에서 근무하며 이렇게 보험료를 올린 적이 없다”며 “안전한 곳은 없고 영향을 받지 않을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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