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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신청자 데려온 버스회사들 뉴욕시정부가 7억800만불 제소

전세버스 회사 17곳 대상
20개월간 3만3600명 이송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텍사스로부터 망명신청자를 데려온 전세버스 회사 17곳을 제소했다. 지난 20개월간 텍사스주가 뉴욕주법을 어기고 망명신청자들을 이송함에 따라 관련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아담스 시장이 발표한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봄부터 텍사스주로부터 유입된 망명신청자는 약 3만3600명으로 이들에 최소 7억800만 달러가 투입됐다.
 
뉴욕주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공적 부조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다른 주의 사람을 데려오는 자는 그를 주 밖으로 데려가거나 자비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시정부는 텍사스주에서 망명신청자를 데려온 운송회사들이 '악의'를 가지고 해당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텍사스주법으로 지원한 그렉 애벗 텍사스주지사를 비판했다. 시정부는 이들을 돌보는 데 지출한 수억 달러와 앞으로 발생할 비용 등을 모두 청구할 계획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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