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메디케어 민간 보험사 ‘미끼상품' 주의 "가입자 우롱"

내달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무료 연방의료혜택 메디케어 최종 결정 시한을 앞두고, 민간 대안 보험에 해당하는 메디케어 우대보험(Medicare Advantage)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짧은 가입 기간 내에 영업 성과를 내려는 업계가 환자들의 진료비 실질 부담은 그대로 둔 채, 실속 없는 인센티브만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것이다.  
 
애틀랜타저널(AJC)는 28일 메디케어 우대보험 시장이 과열된 경쟁 속에서 가입자 모객을 위해 식료품비 및 주유비와 같은 생활비 지원부터 골프 강습비, 사교 클럽 입장료, 사냥 허가증 제공 등 "화려한 부가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험 혜택에 제약을 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실효성보다 홍보성에만 초점을 두며, 오히려 소비자들의 보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회사의 수익성을 보편적 의료 접근성보다 우선시하는 민간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과 장애인 등 일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입한 공적 제도가 메디케어이지만, 이 또한 우대보험에 한해 자본주의 시장의 개입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AJC은 "전문의 상담 여부, 본인 부담 비용 등 보험의 핵심 정보가 '미끼 상품'에 의해 가려려지는 경우, 보험 가입자의 권리 보장이 미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방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 의원(오리건)이 발간한 2022년 메디케어 우대보험 허위 광고 전략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근 2년 사이 메디케어 우대보험 업계의 과장허위 광고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전국 14개 주에서 해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명시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자료에서 업계 문화를 "약탈적 마케팅"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경우, 메디케어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수혜자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