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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상속 시 취득세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며 한국 아파트를 남겼을 때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
 
▶답= 망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남겨두신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남겨두신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문= 취득세가 부과되는 상속 재산은 무엇이 있나?
 
▶답= 부모님이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점포, 빌딩, 빌라,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골프 회원권, 콘도 등의 재산을 남겨두신 경우 일정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을 방법은 없나?
 
▶답= 취득세율은 기본 3.16%이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지가 (기준가액)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된다. 만약 부모님이 남겨두신 것이 주택일 경우, 상속인 중 한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의 다수 지분을 상속받으면 취득세가 감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실제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망인이 남겨둔 주택의 다수 지분 또는 전체 지분을 상속받게 된다면, 비록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감면이 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함).
 
 
▶문=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
 
▶답=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이 신고기한이 됨).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미국 거주자 (시민권, 영주권 등)인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위 예를 기준으로 12월 31일이 기한이 됨).
 
만약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부과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 이후 대략 연 12%에 가까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할 단위로 부과되게 된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로 적용되는 세금이며, 남겨준 재산이 금융 재산 등인 경우엔 별도의 취득세가 없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재산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점포, 빌딩, 빌라,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골프 회원권, 콘도 등)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특징이 있기에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위에서 간략히 설명했지만, 미국 거주자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무주택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감면 대상이 아닌 재산이거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취득세로 인해 미국 거주자로서 특별히 손해 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사전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하게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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