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마리화나 운전 단속기준 없다
혈중 THC 농도 기준치 등
뚜렷한 처벌기준 마련 안돼
2018년 캘리포니아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거의 6년이 지났지만,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에 대해 법적 제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CBS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콜로라도 등 18개의 주에서 운전자의 마리화나 혈중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마리화나 주성분) 농도에 대해 기준치를 혈액 1mL당 5나노그램으로 정했다. 다시 말해 THC가 5나노그램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가주차량법은 단순히 “약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뚜렷한 처벌 기준도 없다.
지난 2020년 중가주 모노 카운티에서는 마리화나에 취한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가던 크리스탈카즈마크(당시 25세)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에서 생존한 남자친구 조슈아 도허티의 당시 혈중 THC 농도는 18나노그램으로, 타주에서 지정한 THC 기준치를 크게 넘었다.
모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당시 “동물과 충돌을 피하려다 다른 차량과 박았다는 도허티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밝히면서 사고 당시 약물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당국에 따르면 도허티는 사고 당일 오전 마리화나 2~3대를 피웠으며 그는 스스로를 ‘습관적인 마리화나 흡연자’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마리화나는 알코올보다 훨씬 오랫동안 체내에 머무르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THC 및 운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고드프리 펄슨 예일 대학교 교수는 “(알코올로 인한) 운전 행동의 장애가 최대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반면, THC는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밝혔다.
도허티는 처음에 살인 및 부상을 유발한 약물 및 음주운전(DUI) 등 중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주와 달리 가주는 운전자의 THC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벌 기준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도허티는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년 형을 선고 받았다.
심지어 지난 2010년에도 도허티의 차에 탑승한 승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경찰 당국은 전했다.
모노 카운티 검찰 토드 그레이엄 차장사장은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 약물 전문가는 “혐의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모노 카운티보호관찰국 역시 중범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엄 부검사장은 “THC에 대한 실제 법적 제한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며 “마리화나와 관련해 운전의 안전 수준을 다루는 연구에 캘리포니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는 운전 중 THC의 영향을 위한 연구 비용으로 올해 약 200만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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