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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변호사] 하자 있는 자동차 "레몬법의 보호를 받으세요!"

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새로 샀거나 리스한 차가 계속 고장을 일으킬 때보다 짜증 날 때도 없다. 수리 비용은 둘째치고 딜러를 왔다 갔다 하느라 빼앗기는 시간 손실도 만만치 않다.  
 
다행히 캘리포니아에서는 '레몬법'을 활용하여 이런 불량차들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레몬법.대형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사진)'는 "송-베벌리 법으로 알려진 레몬법은 구입 또는 리스한 새 자동차에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브레이크부터 변속기, 엔진, 에어컨, 유리창, 후방 카메라, 누수, 냄새, 소리, 대시보드 화면 등 차량의 가치와 안전을 손상시키는 모든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레몬법 소송을 통해서는 차량 교체, 환불, 추가 수리, 현금, 마일리지 오프셋, 서비스 계약 연장, 부대비용 변제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지금까지 300여 건의 레몬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딜러가 자동차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예외 없이 모든 단일 케이스에서 고객 보상을 받아냈다.
 
자동차가 레몬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레몬법 환매 보증, 제조사의 신차 보증서, 딜러 인증 사전 소유 보증 중 하나가 필요하다. 또 합리적인 횟수만큼 수리를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정비소 또는 딜러에서 받은 작업 주문서와 수리 송장은 보관해두는 게 좋다.  
 
무엇보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레몬 법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고객에게 부과되는 변호사 비용은 없다. 레몬법을 통해 변호사는 고객이 아닌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게 된다"라고 최 변호사는 전했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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