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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리스 연장

뉴욕한인회 정기이사회 개최
한인회 회칙 개정 관한 논의 진행

뉴욕한인회가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가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가 지난 13일 플러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총 17명의 이사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안건들이 논의됐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리스에 관한 건=뉴욕한인회는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5년 옵션 리스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후 리스계약을 작성하고 서명했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은 내년 1월 31일 리스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한인회에 5년 옵션 리스를 요청했고 이사회는 5년 계약 연장을 인준했다. 계약 연장에 따른 합의 조건은 박물관 측과 조율해서 작성할 전망이다.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에 관한 건=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뉴욕한인회 이사회에 회칙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번 이사회에서 개정회칙에 대한 수정,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내역은 ‘이사회 재구성’ 관련 내용으로,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한인회장이 이사 임명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회 원칙을 지키고 ▶이사회 구성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21~99명으로 구성돼야 하며 ▶이사회 임기는 2년 동안 3회, 총 6년 연임 가능하다. 한인회장 출마 자격도 뉴욕 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성인 중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범죄 기록이나 정신 장애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완화됐다. 개정된 ‘이익갈등 조항’에 따라 한인회 관계자들은 한인회 활동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으며, ‘내부자 고발 조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제출된 개정안 내용 중 ‘선거 공탁금을 후보자와 한인회가 공동 부담한다’는 원칙은 기존의 후보자부담원칙으로 환원했다.  
 
뉴욕한인회는 회칙개정에 대한 총회를 내년 1월 13일 미주한인의 날 행사 이후 개최해 최종 인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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