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OC "격납고 화재 관련 재산세 조정"

터스틴 등지 2만여 명에 통지
집값 1만불 이상 하락시 신청

OC정부가 불에 탄 터스틴의 옛 해병 기지 내 격납고 인근 주택 재산세 조정 신청을 받는다.
 
OC 재산세 산정국(국장 클로드 패리시)은 최근 격납고 인근 주택 소유주 2만3000여 명에게 서한을 발송해 화재 이후 석면을 포함한 유독 물질이 포함된 재와 파편 등으로 인해 주택 가치에 피해를 입은 경우 재산세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당국은 자산 가치가 1만 달러 이상 하락한 경우 재산세 임시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주택이 조정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시와 교육위원회 재정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이 많아질수록 터스틴 시와 교육구 살림살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터스틴 시의 지난 회계연도 예산 중 일반 기금 8400만 달러 중 약 2300만 달러는 재산세로 충당됐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