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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되는 가주법] 최저임금 50센트 오르고 소비자권리 강화

가주 최저임금 시간당 16달러
캠핑장 노쇼 줄이고 이용 확대
혐오 기호 금지 소수계 등 보호

새해에는 캘리포니아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30가지 이상의 새 법이 시행된다. 1월 1일부터는 가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5.5달러에서 16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특정 자격조건을 갖춘 의료진(physician's assistants)은 의사 감독 아래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LA, 글렌데일, 롱비치 등 가주 주요 도시에서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도 가능해졌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안 내용을 알아봤다.  
 
▶최저임금 50센트 인상
 
가주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올해 15.5달러에서 50센트 많은 16달러로 오른다. 이미 LA(16.78달러)와 LA카운티(16.90) 등은 가주 최저임금보다 많다. 또한 가주 정부는 연 소득 6만6560달러 이하 또는 주당 1280달러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오버타임 예외 대상에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2024년 4월 1일부터  60호점 이상을 둔 프랜차이즈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0달러가 된다.  
 
▶자전거 교통법(AB 1909)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교차로(intersection)를 건널 수 있게 됐다. 단 자전거 제어신호가 적용되는 교차로에서는 해당 지시를 따라야 한다.
 
▶과속단속 카메라(AB 645)
 
LA,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오클랜드 등 가주 주요도시에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가능해졌다. 운전자가 규정속도보다 11마일 이상 과속하면 과태료 티켓(ticket)을 자동 발송한다.  
 
▶캠핑장 예약(AB 618)
 
더 많은 사람이 주립공원 등 유명 캠핑장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법이다. 캠핑장 예약일 최소 7일 전 취소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다른 예약이 가능한 크레딧을 제공한다. 캠핑장 예약 첫날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남은 예약일도 잃게 된다. 또한 캠핑장 같은 장소 최장 대여일은 연간 30일, 성수기는 연박은 7일로 제한한다.  
 
▶숙박예약 취소 간소화(SB 644)
 
가주 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취소가 간소화된다.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등을 최소 72시간 전에 예약할 경우, 예약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숨겨진 수수료 금지(SB 478)
 
2024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숙박, 입장권, 배달료 관련 최종 구매 완료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수수료(hidden fees)를 금지한다. 해당 업체는 서비스 실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식당종사자 카드(SB 476)
 
요식업체 등 고용주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식당종사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요식업체 종업원은 관련 비용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성중립 장난감(AB 1084)
 
일부 소매점을 대상으로 성중립 장난감 구역을 의무화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자 또는 남자아이 등 특정 성별에 상관없이 장난감을 진열한다.  
 
▶혐오 기호 처벌 강화(AB 2282)
 
나치를 상징하는 '스와스티카', 흑인노예 처벌을 떠올리게 하는 '올가미' 등 특정 인종이나 성별을 노린 혐오 기호(hate symbols)를 사용해 다른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 묘지, 예배당, 직장, 사유지, 공공부지나 시설에서 이런 기호나 상징이 금지된다. 소수계를 특정한 기호나 상징을 사용해도 증오범죄로 취급한다.  
 
▶보조의사 낙태수술 허용(SB 385)
 
가주에서 특정 자격기준을 갖춘 보조의사(Physician’s assistant) 등 의료진은 의사의 감독 아래 낙태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가주 대학 학비 공지(AB 607)
 
2024~2025학년도부터 가주 커뮤니티칼리지(CC)와 주립대학(CSU계열)은 예상 학비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등을 공지해야 한다. UC계열은 자발적으로 준수한다.  
 
▶총기 은닉휴대 제한(SB 2)
 
공공장소 총기 은닉휴대를 제한한다. 21세 미만의 총기 은닉휴대를 제한하고, 은닉휴대 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총기 소지법, 안전보관, 운반 방법 등을 훈련받아야 한다.
 
▶아동 성매매 처벌강화(SB 14)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강간이나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로 자동 간주한다. 중범죄로 기소되면 유죄인정협상도 제한한다.
 
▶펜타닐 불법유통 처벌 강화(AB 701)
 
펜타닐 1kg 이상을 거래하거나 시도한 사람의 유죄 인정 시 추가 징역형 등 처벌을 강화한다.
 
▶경계선 성격장애 분류(AB 1412)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에 시달리는 사람도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비폭력 범죄로 기소될 경우 교정시설 수감 대신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 조현병(schizophrenia),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가 있는 사람은 이미 같은 내용이 적용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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