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연방마약단속국, 의료용 마리화나 약국 판매는 '불법'

조지아 보건당국, THC 판매 다시 금지

미 전역 최초로 일반 약국의 의료용 마리화나(THC) 판매를 허용한 조지아 주법이 시행 두 달만에 연방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보건부(DPH) 산하 소속으로 조지아 내 THC 재배 권한 및 판매 면허 승인을 담당하는 AMCC 위원회는 13일 약국의 THC 소지 및 처방이 불법화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방 마약단속국(DEA)이 지난 27일 내린 명령을 따른 것이다.
 
현재 주법상 의료용 마리화나는 향정신성 물질인 THC를 5% 미만 함유한 대마초 오일, 크림 등을 뜻하는데, DEA는 THC를 0.3% 이상 함유한 제품을 모두 1급 약물로 취급하고 있다. 일반 약국의 경우, 2급 이하의 약물만 취급할 수 있어 연방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DEA의 입장이다.
 
조지아는 약물 사용에 보수적인 남부의 주들 사이에서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내세우며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선도해왔다. 2015년 남부 최초로 암, 루게릭병 등 특정 중병을 앓는 환자에 대해 THC 처방을 합법화했으며, 2019년 (환자를 위한) '희망법'이라는 이름으로 주 내 마리화나 재배도 허용했다.
 


문제는 마약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강한 문화적 배경 탓에 의료용 마리화나 접근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온 점이다. 법 제정 수 년 후인 지난 6월에야 조지아에 의료용 마리화나 상점이 들어섰다. 이에 주정부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위해 10월 정부 허가 매장이 아닌 일반 약국에서도 THC를 구매할 수 있게 허용했다. 법 제정 이래로 23개의 독립 약국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취급해 왔다.
 
정책 관련자들의 입장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마약오남용 예방을 위한 비영리기구 GRMP의 마이클 멈퍼 이사는 "DEA의 지침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은 약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버디 카터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은 "의료용 마리화나는 분명 의학적 효과가 있다"며 DEA는 이를 1급 약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저널(AJC)는 "DEA는 THC 사용이 쉽지 않은 조지아 지역에 커브볼(변수)을 던졌다"며 "연방법상 허용되는 것과 아닌 것이 무엇인지가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