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식당 야외 영업 영구화 됐다
시의회서 만장일치 승인
주차공간 확보·음악 제한
업주 불편함 가중 지적도
LA시의회는 지난 8일 LA시 식당의 실외 영업을 허가하는 ‘LA 알프레스코(Al Fresco)’ 프로그램의 영구 시행안을 14-0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알프레스코는 실내 영업이 제한됐던 팬데믹 당시 LA시 요식업소가 주차장 및 도로변 공간을 이용해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트레이시 파크 시의원은 “알프레스코는 팬데믹 기간 수많은 식당 업주들이 가게 문을 열게 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게 했다”며 “최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번 시행안은 많은 식당의 활력을 북돋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소개된 식당 야외 영업 영구 허가제에 따르면 시행안 발효 시 알프레스코 수혜 식당 업주는 주차 공간 확보 등 일부 바뀐 규정을 따라야 한다.
우선 주 법에 따른 면제 사항이 없는 이상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대상 식당은 최소 하나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법(ADA)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식사 자리로 사용되는 주차 공간에 대한 대체 공간 마련 여부는 업주 재량에 따랐다.
또 식당은 야외 영업 공간에 시 정부가 발급한 허가증을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영업 중인 공간이 알프레스코 시행안의 규정을 따른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의 및 신고 번호는 311번으로 배정됐다. LA시 건물안전국(LADBS)은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누적 신고를 기록할 계획이다.
야외 영업으로 인한 소음 신고는 LA경찰국(LAPD) 소관이 된다. 다만 경찰을 포함해 알프레스코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다.
야외 공간에서 음악 재생도 제한된다. 야외 영업 중 음악을 틀기 위해선 시 정부에 조건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가주해안위원회가 관리하는 LA시 해안 지역 식당들은 이번 시행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규정을 따라야 한다. LA시 도시개발국에 의하면 해당 지역 식당들은 최근 승인된 야외 영업 연장 법안인 AB 1217에 따라 2026년 7월 1일까지 실외 영업이 가능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발표된 시행안이 현재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대상인 식당 업주들의 불편함만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비판에 시의회는 실내 크기가 3000스퀘어피트 또는 주차 공간이 1000스퀘어피트 이하인 식당에 한해 주차 관련 기준을 유예할 것이라고 규정을 추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는 야외 영업 공간으로 사용하는 주차 자리를 다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영업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외 음악 재생 관련 사항의 경우 경찰 방문 시 일시적으로 음악을 끄는 등의 수법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우며, 이 때문에 신고 데이터베이스 운영도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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