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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신용카드 새 소비자보호법 발효

포인트 적립 관련 변경 사항 45일 전에 통지 의무화
리워드 프로그램 변경되도 90일 유예 기간 제공해야

뉴욕주에서 신용카드 고객을 위한 새로운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뉴욕주의 새로운 법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기존 카드 계정 또는 리워드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카드 소지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수정되는 경우 45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변경 사항에는 기존 포인트를 없애는 경우, 포인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 포인트 적립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는 리워드 기준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8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신용카드 소지자가 적립된 포인트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새로운 주법이 10일부터 발효된다"며 "연말 휴가 시즌에 주민들이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사가 변경 사항에 대한 통지를 하면, 카드 소지자는 기존 조건에 따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90일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로버트 로드리게즈 뉴욕주 국무국장은 "연말 쇼핑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주민들이 신용카드 리워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9일 ▶총격 사건 발생 후 필요한 자원 제공을 확대하는 '공공 안전 법안'과 ▶범죄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는 '피해자 보상에 대한 공정 접근 법안'에 서명했다.  
 
대량 총격 사건 후 지역 사회에 필요한 비상 자금과 자원을 제공하고, 비상 대응 조치를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공공 안전 법안(S.6238A/A.5791A)에 대해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법안을 토대로 총기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보상금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S.214A/A.2105A)에 따라,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이 요구하는 문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보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또 양식에 따른 문서 대신 피해자는 대체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범죄 피해자와 생존자가 외상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보상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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