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전역 소음공해 단속 카메라 도입
시의회 조례안 가결
2025년 9월 말까지
총 25대 이상 설치 목표
6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맨해튼 코리아타운·미드타운·타임스스퀘어 등을 대표하는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소음공해카메라' 조례안(Int.778)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향후 소음 기준을 넘은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 환경보호국(DEP)은 데시벨(db) 판독기를 장착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다. 잔디깎이 기계 소음과 비슷한 85db 이상이 되면 단속된다. 첫 위반에는 벌금 800달러지만, 세 번째 위반부터는 최대 2625달러를 내야 한다.
다만 소음공해 카메라의 오작동으로 단속에 걸릴 경우 운전자는 법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조례안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비영리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인 Stop(Surveillance Technology Oversight Project)은 "경찰이 이 카메라들을 사생활 침해에 쓰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며 "마이크는 마이크다. 한 번 설치된 마이크로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시정부는 지난해 초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맨해튼·퀸즈 등지에서 소음공해 단속 카메라 도입을 시험했다.
시는 지금까지 9개의 카메라를 사들였으며, 이중 7개는 지난달 말 쓰이기 시작했다.
다만 파워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정확한 카메라의 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실에 따르면, 조례안에 따라 소음공해 단속 카메라는 5개 보로에 최소 5대씩 설치된다. 총 25대 이상이 뉴욕시에서 소음공해를 단속하기 위해 설치되는 셈이다.
조례안에 드러난 목표 기한은 2025년 9월 30일이지만, 파워스 의원은 더 빠른 진행을 꾀한다.
파워스 의원실 관계자는 "2024년까지 최소 25대 이상을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5년 초반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음공해 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 등은 커뮤니티보드 등과 협의해 정해진다.
이후 결과는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고시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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