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별채(ADU)판매법
주택소유주와 예비 바이어 모두에게 이득
ADU건축 지원하기 위해 4만 달러 지원
그중에 가장 우리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것은 별채(ADU)와 관련된 부동산법이다.
먼저, 별채 건축의 표준과 절차 간소화이다. ADU 건축의 허가 기관을 명백히 하고, 건축 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축 허가 요건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기재하고 답변하는 책임을 부여했다. 신청서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을 때, 문제 항목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서 신청자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 부결된 사항을 조사하고 수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새 법은 건축 허가를 쉽게 허용함으로써 시간 단축과 많은 규제를 철회해서 표준 절차를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주택소유자가 저비용으로 ADU 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4만 달러까지 무상으로 지불한다. 별채 건축을 원하는 주택 소유주는 CalHFA(877-922-5432)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해야 할 새 ADU법 중에는 지난 10월 14일 제정된 법(AB 1033)이 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도 별채를, 콘도미니엄 형태로 사고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캘리포니아에서 ADU는 임대로만 이용이 가능했다. ADU는 형태와 크기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 개조된 차고, 뒷마당에 있는 작은 집, 또는 본채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개조해서 2개 까지의 침실을 증축하는 것 등이다.
이는 주택소유자에게 자신의 부지에 건물을 지을 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며 더 많은 주택 소유가 창출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AB 1033’의 시행은 주택소유자와 신규 구매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보통 은퇴한 주택소유자는 오랫동안 주택모기지대출을 갚았지만, 사회보장연금과 적은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은퇴자들이 저렴한 주택을 만드는 동시에 자신의 집에 쌓은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퇴직자들이 뒷마당에 ADU를 추가한 후 보충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자들이 작은 집으로 규모를 줄여 이사하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저렴한 스타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인 각 도시는 ADU-콘도미니엄 접근 방식을 선택하여 해당 도시에서 이를 선택해야 한다. 도시에 따라 건축된 별채를 판매하는 데 각 시마다 조금 씩 다르게 시행될 수 있으므로 판매하기 전에 시 해당부처에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ADU의 판매를 허용하는, 오리건, 텍사스, 워싱턴주 등에서는 ADU를 콘도미니엄으로 판매하는 것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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