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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인컴이 발생할 때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인컴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답= 첫째,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한국 국세청에 이것을 보고 하고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 시민권자는 미국 연방 정부에 임대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임대 소득과 비용을 보고하는 스케줄 E에 보고 합니다.  
 
이것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 때, 해당 과세 연도의 적용되는 환율을 사용해서 미국 달러로 환산하게 됩니다. 임대 소득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할 때, foreign tax credit으로 돌려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를 피하는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판매했을 때, 미국에서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자본이득과 손실을 보고하는 스케줄 D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매각으로 인해 자본이득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동일한 소득에 대한 미국 납세 의무를 상쇄하게 하는 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하고 미국에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판매로 얻은 소득을 한국 은행에 입금할 때, 연중 언제든지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의 총 금액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 은행 계좌 보고서(FBAR)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의 총합계가 5만 불이 넘었을 경우에는 FATCA 보고를 세금보고 시에 FBAR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보고를 힘들게 생각하시지만 이런 해외 금융에 대한 보고로 인한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이후에 해외 금융 계좌를 보고하지 않다가 나중에 밝혀졌을 때 더 큰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미국 시민권자가 일 년 내내 한국에서 일을 했을 경우 FEI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조항으로 2023년 과세 연도에서 최대 $120,000까지 해외 소득 금액을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나가서 거의 일 년 내내 일을 하시는 분들은 FEIE 혜택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714)472-4267

사무엘 리 미국 연방 세무사/ 주택 융자 (M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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