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뜯는 유치원생 휴원·퇴학 못시킨다
가주 퇴학금지법 내년 시행
저소득 자녀 교육 보장 목적
“팬데믹 이후 아동 주의 산만
다른 원생·교사 다칠까 걱정”
이는 캘리포니아 주가 제정한 취학 전 아동의 퇴학을 금지하는 법(AB2806)에 따른 것으로, 심지어 유치원은 학생이 과격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조기 퇴소를 요구하거나 설득하는 게 금지된다.
새 법은 지난해 제정됐지만 팬데믹으로 문을 닫았던 학교들이 대면 수업으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9월 말 새 학년이 시작된 후 가주 교육부가 웹사이트에 관련법을 안내하면서 내용이 공개됐다. 새 법은 올해 말까지 관련 부처에서 시행안을 발표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주 교육부는 최근에 팬데믹 기간 동안 정신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아동들에 대한 교육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유치원이나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공지를 발송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도 시작했다.
새 법은 2014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유치원 강제 퇴학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시작한 후 전국에서 일어난 붐과 맞물려 추진됐다. 당시 진행된 캠페인의 주요 타깃은 저소득층 지역의 흑인 아동들이지만 점차 캠페인이 확대되면서 미국 내 다른 29개 주에서 유치원 강제 퇴소 금지법을 속속 도입했다.
다우니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한인 원장은 “3~4세 아동의 행동을 지적하고 가르치려면 말만으로는 쉽지 않다”며 “이전에는 과격한 행동을 하면 주의를 주기 위해 수업에서 제외하거나 따로 공부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고 전했다.
풀러턴에 있는 또 다른 한인 유치원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전후로 보면 학생들의 주의가 많이 산만해지고 행동도 거칠어졌다.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도 늘었다”며 “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다치는 등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전했다.
가주 교육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학교에서 있는 시간의 25% 이상을 사무실이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면 ‘교내 정학’에 해당한다. 또한 프로그램 당일 하루 또는 일부에서 제외할 경우도 정학으로 분리된다.
한편 지난달 미국소아과학회는 유치원 강제 퇴소 경험이 평생에 걸쳐 해를 끼칠 수 있고 유색인종의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 저소득층 아동이나 학대 및 방임 등으로 부정적인 어린 시절을 경험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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