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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뜯는 유치원생 휴원·퇴학 못시킨다

가주 퇴학금지법 내년 시행
저소득 자녀 교육 보장 목적
“팬데믹 이후 아동 주의 산만
다른 원생·교사 다칠까 걱정”

유치원 아동이 물어뜯고 발로차고 물건을 던지는 과격한 행동을 해도 앞으로 휴원이나 퇴학 조치를 할 수 없다. 아동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수업이나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앞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유치원마다 아동들의 행동 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가 제정한 취학 전 아동의 퇴학을 금지하는 법(AB2806)에 따른 것으로, 심지어 유치원은 학생이 과격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조기 퇴소를 요구하거나 설득하는 게 금지된다.
 
새 법은 지난해 제정됐지만 팬데믹으로 문을 닫았던 학교들이 대면 수업으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9월 말 새 학년이 시작된 후 가주 교육부가 웹사이트에 관련법을 안내하면서 내용이 공개됐다. 새 법은 올해 말까지 관련 부처에서 시행안을 발표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주 교육부는 최근에 팬데믹 기간 동안 정신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아동들에 대한 교육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유치원이나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공지를 발송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도 시작했다.
 
새 법은 2014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유치원 강제 퇴학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시작한 후 전국에서 일어난 붐과 맞물려 추진됐다. 당시 진행된 캠페인의 주요 타깃은 저소득층 지역의 흑인 아동들이지만 점차 캠페인이 확대되면서 미국 내 다른 29개 주에서 유치원 강제 퇴소 금지법을 속속 도입했다.
 
다우니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한인 원장은 “3~4세 아동의 행동을 지적하고 가르치려면 말만으로는 쉽지 않다”며 “이전에는 과격한 행동을 하면 주의를 주기 위해 수업에서 제외하거나 따로 공부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고 전했다.
 
풀러턴에 있는 또 다른 한인 유치원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전후로 보면 학생들의 주의가 많이 산만해지고 행동도 거칠어졌다.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도 늘었다”며 “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다치는 등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전했다.
 
가주 교육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학교에서 있는 시간의 25% 이상을 사무실이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면 ‘교내 정학’에 해당한다. 또한 프로그램 당일 하루 또는 일부에서 제외할 경우도 정학으로 분리된다.
 
한편 지난달 미국소아과학회는 유치원 강제 퇴소 경험이 평생에 걸쳐 해를 끼칠 수 있고 유색인종의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 저소득층 아동이나 학대 및 방임 등으로 부정적인 어린 시절을 경험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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