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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부 추락사 현대차 도급업체에 16만불 벌금

미국 노동당국이 현대기아자동차의 현지 협력업체에 연방법상 최고액 벌금인 16만724달러(약 2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4월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의 추락사에 대해 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회사에 물은 것이다. 건설 현장 사망 사고가 반복돼 발생했다는 점이 '예방 가능한 죽음'에 대한 방치라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미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엘라벨 시의 현대차그룹의 전기차(EV) 생산 전용 메타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지난 2일 발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빅토르 하비에르 감보아(34)는 추락 방지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구조물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안전줄이 끊어져 현장에서 추락사했다.
 
OSHA는 사고의 원인에 대해 현대차 건설 도급업체인 루이지애나 소재 이스턴 컨스트럭터스가 작업장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날카로운 작업 현장에 적합한 안전 장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시카 북먼 OSHA 사바나 지역국장 대리는 업체에 대해 "건설 현장의 가장 높은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추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오랜 기간 반복돼 온 부실 감독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이미 2016년부터 4차례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미 부과된 벌금만 2020년 8월 4일 5,400달러, 같은 해 8월 29일 17만534달러가 기록돼 있다. OSHA는 해당 업체에 대해 사고의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중대 위반 행위 사업장 관리감독 프로그램'(SVEP)에 포함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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