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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프리랜서 권리 확대

주지사, 권리 보호 법안 서명
4개월간 800불 이상 지급시
계약서 작성·준수 의무화

뉴욕주 프리랜서들의 권리가 확대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22일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S.5026/A.6040)에 서명함에 따라, 약 200만 명의 프리랜서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법은 4개월 동안 최소 800달러 이상 수입을 올린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며, 고용주는 프리랜서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또는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고용주가 법을 위반할 경우 프리랜서는 뉴욕주 검찰총장실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만 사항을 접수한 주 검찰총장은 프리랜서 근로자를 대신해 손해 배상 및 민사 처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해 프리랜서 불만 사항을 조사할 주 노동국 자원이 부족하다며 서명을 거부했던 호컬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은 풀타임, 파트타임, 프리랜서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에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며 “프리랜서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이 공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권익옹호 단체인 독립경제위원회(IEC)에 따르면, 전국 프리랜서 노동자 4명 중 3명은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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