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프리랜서 권리 확대
주지사, 권리 보호 법안 서명
4개월간 800불 이상 지급시
계약서 작성·준수 의무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22일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S.5026/A.6040)에 서명함에 따라, 약 200만 명의 프리랜서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법은 4개월 동안 최소 800달러 이상 수입을 올린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며, 고용주는 프리랜서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또는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고용주가 법을 위반할 경우 프리랜서는 뉴욕주 검찰총장실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만 사항을 접수한 주 검찰총장은 프리랜서 근로자를 대신해 손해 배상 및 민사 처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해 프리랜서 불만 사항을 조사할 주 노동국 자원이 부족하다며 서명을 거부했던 호컬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은 풀타임, 파트타임, 프리랜서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에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며 “프리랜서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이 공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권익옹호 단체인 독립경제위원회(IEC)에 따르면, 전국 프리랜서 노동자 4명 중 3명은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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