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성범죄 피해 구제법’ 소송 수천 건
특별법 만료 임박하자 소송 쇄도
유명인 대상 소송도 여러 건
만료일 늦춰달라는 요청도
24일 AP통신·파이낸셜타임스·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이 법이 만료됨에 따라 유명인을 상대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를 포함해 소송이 총 3000여건 제기됐다.
이 법은 뉴욕주가 지난해부터 1년간 시행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이날까지 1년간 피해가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유명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 잇따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로부터 20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혐의를 주장하다 지난해 특별법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과 관련해 500만 달러 배상을 명했다.
희극인 빌 코스비도 1980년대 인기 시트콤 ‘코스비 쇼’의 단역 여성 출연자 5명에 의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배우 쿠바 구딩 주니어도 성폭행 혐의로 소송당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과거 경찰 동료로부터 소송당했다.
배우 제이미 폭스도 8년 전 뉴욕 유명 레스토랑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소송당했다.
린다 로젠탈 뉴욕주 의원은 “이 법이 공소시효를 보는 옛 관점을 바꾸고 있다”고 평했다.
피해 사실을 고백한 알렉산드리아 존슨은 “오랫동안 내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생각을 바꿨다.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만료일을 늦춰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뉴욕주 의회에서 일하며 성희롱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모임 ‘성희롱 워킹그룹’도 목소리를 냈다.
이 그룹의 에리카 블라디미르는 “우리는 인간이기에 벌어진 일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특별법의 만료일을 늦출 것을 요구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