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모 등 소액결제 세금보고 또 연기
2024년 과세연도, 5000불 이상 1099-K 발급
세금보고 대상 기준금액 점차 강화할 듯
국세청(IRS)은 지난 21일 제3자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거래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1099-K를 발급하고, 세금보고를 하도록 하는 시점을 한 차례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IRS는 2023년 과세연도, 즉 2024년 봄 세금보고 시점부터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누적금액이 600달러를 넘으면 IRS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IRS가 세금보고 시점을 1년 더 연기하면서 올해는 현 규정대로 200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2만 달러가 넘는 소득을 제3자 플랫폼으로 벌어들인 경우에만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IRS는 2024년 제3자 결제 플랫폼으로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2025년부터 세금보고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과세대상 거래액은 600달러가 아닌 5000달러로 완화하기로 했다. 제3자 결제 플랫폼 세금보고 첫 해인 만큼, 5000달러 미만 금액을 거래했을 경우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2025년 소득부터 세금보고 대상이 되는 기준은 600달러로 조정,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제3자 결제 플랫폼으로 거래한 금액 중 생일이나 명절 선물, 식사비 공유, 개인 송금 등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의류·가구·가정용품 등 개인 중고물품을 판매해 받은 돈이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해 받은 금액의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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