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열 기자의 법정스트레이트] 음주운전 체크 포인트 사전에 고지하는 까닭
연휴 대대적 음주운전 단속
수정헌법 4조 의거 알려야
“불합리한 수색 거부 권리”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지난 22일 오후 6시부터 연휴가 끝나는 오는 26일 오후 11시 59분까지를 추수감사절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그야말로 고강도 단속을 진행 중이다. 각 지역 경찰국 역시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음주 운전 단속 및 검문소 설치 지역을 알리고 있다.
마치 운전자들에게 정답을 미리 알려준 뒤, 술을 마셨을 경우 검문소를 피해가라는 뉘앙스다.
단속은 불시에 진행돼야 하는데 법집행기관이 검문소 설치 지역을 대중에 발표하는 것은 법률 규정 때문이다.
가주에서 음주 단속 검문소가 처음 설치된 것은 지난 1984년 북가주 벌링게임 지역이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이때 일부 운전자가 경관들을 향해 검문은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었다”며 “이후 검문소의 타당성 등을 두고 청원서(petition)가 제출됐고 이 사건은 가주대법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4조는 불합리한 압수, 수색 등에 맞서 신체, 주거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소송은 ‘잉거솔 대 팔머(Ingersoll v. Palmer)’로 불린다. 결국 지난 1987년 대법원은 법집행기관에 검문소를 설치하려면 해당 내용을 공공에 사전 공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검문에 대한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
오렌지카운티셰리프국 칼 홍 요원은 “검문소 설치는 체포가 아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예방과 억제가 목적”이라며 “검문소 설치 소식을 알게 되면 운전자는 술을 마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법집행기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검문소 설치 지역을 사전에 알리고 있다. 설치 소식이 널리 알려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주대법원은 음주운전 검문을 공항 보안 검색 수준에 해당하는 ‘행정 검사(administrative inspection)’로 규정하고 있다. 검문소라 해서 단순히 경관을 배치해 음주 여부를 조사하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는 ▶현장 감독 및 관리 책임자 의무 배치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검문소에 이르기 전부터 점멸등, 경고 표지판 등을 표시 ▶법집행기관은 지역 언론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 대중에게 사전에 검문소 설치를 반드시 홍보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법집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운전자 중에는 저 멀리 검문소를 보고 행여나 하는 마음에 ‘유턴(U-Turn)’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경관에게 괜히 검문을 피하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진영 변호사는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선에서 운전자는 검문소 표시를 인지한 후 합법적으로 차를 돌릴 수 있다”며 “경관은 검문소를 회피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지만, 유턴 또는 후진 중에 교통법 위반, 후미등 파손, 만취 운전 징후 등은 경관이 차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차를 미처 돌리지 못해 검문소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물론 이때도 운전자는 음주운전 테스트를 거부할 수 있다. 음주 측정, 면봉 테스트 등은 선택 사항이다. 단, 거부했다 하더라도 경관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 알코올 또는 마리화나 냄새가 나거나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릴 경우, 기본적인 답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차량 내에서 술이나 약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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