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식당도 가입 자격 충분"…LA한인회 'EBT 가입' 설명회
농무부 직원 참석, 절차 소개
"국·김치 제공하면 신청 가능"
식당은 매출 증대 효과 기대
LA한인회에서 주최한 이 날 설명회에는 연방농무부(USDA)와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의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직접 나와 시니어를 위한 레스토랑 식사 프로그램(RMP)에 가입하는 절차와 업소에서 직불카드(EBT)를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EBT 카드는 저소득층 식료품 관련 보조 프로그램 가입자에게 발급된다.
DPSS의 켄 테라베 담당자는 “메뉴에 김치, 국 등을 제공하는 한인 식당은 얼마든지 RMP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며 “가입되면 고객들이 EBT로 밥값을 결제할 수 있어 한인 시니어들의 식당 이용도 늘어나고, 식당은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DPSS에 따르면 RMP 가입에 필요한 5가지 조건은 ▶과일, 캔푸드, 또는 야채 반찬 최소 2개 제공 ▶12온스 이상의 물을 무료 제공 ▶식사에 적어도 현미나 통귀리, 보리 등 한 개의 통곡물 품목 사용 ▶튀기지 않은 과일이나 야채, 통곡물, 굽거나 지거나 찌는 등의 방식으로 건강하게 조리한 음식 중에서 2가지를 포함한 스페셜 할인 메뉴 제공 ▶식당 외부에 DPSS가 제공한 RMP 사인판 부착이다.
테라베 담당자는 “신청서는 온라인이나 전화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DPSS에서 검토 후 인터뷰를 거쳐 승인이 결정되면 USDA에서 최종적으로 허가한다”며 “수속 기간은 평균 45일이 걸리나 지역이나 레스토랑 종류에 따라 2주 만에 승인을 받기도 한다”고 안내했다.
또 USDA에서는 그로서리 마켓 운영자를 대상으로 EBT 카드 결제 시스템 가입 자격과 절차에 관해 설명했다. 또 EBT 지원서 작성법을 직접 시연하고 한인 업주들의 신청을 독려했다.
가입 자격 A의 경우 매장에 4개 식품 카테고리(빵/시리얼, 유제품, 고기/생선, 야채/과일)에서 각각 3종류씩 최소 3개 이상 품목을 취급해야 한다. 특히 이 중 2개 카테고리에서 1개 아이템은 빵, 해산물, 우유, 치즈 등 실온에 2~3주 보관하면 부패하기 쉬운 품종이어야 한다.
가입 자격 B는 매상의 51%가 식품 카테고리 판매에서 나올 경우에 해당한다.
타이아니 깁스와 카일 아길라 프로그램 담당자는 “주 정부는 EBT 카드를 받게 되는 업주를 1년에 한 번 조사할 수 있다”며 “EBT 카드는 식료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물품을 결제하도록 허용하거나 소지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등 법을 어기는 업주는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한편 설명회를 마련한 LA한인회의 제임스 안 회장은 “EBT 카드로 매출을 올릴 기회가 있지만 많은 한인 업주들이 가입하는 법을 몰라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한인회도 신청절차를 배워 필요한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A카운티 RMP 신청 웹사이트: https://dpss.lacounty.gov/en/food/meals.html
▶EBT 결제 시스템 가입 신청 웹사이트: www.fns.usda.gov/snap/apply-to-accept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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