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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식당도 가입 자격 충분"…LA한인회 'EBT 가입' 설명회

농무부 직원 참석, 절차 소개
"국·김치 제공하면 신청 가능"
식당은 매출 증대 효과 기대

21일 LA한인회관에서 열린 식품보조 프로그램 벤더 안내 설명회에서 연방농무부(USDA) 관계자가 신청 자격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21일 LA한인회관에서 열린 식품보조 프로그램 벤더 안내 설명회에서 연방농무부(USDA) 관계자가 신청 자격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한인 식당 업주들과 그로서리 마켓 업주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식품보조 프로그램의 벤더 가입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가 21일 오전 LA한인회관 1층에서 진행됐다.
 
LA한인회에서 주최한 이 날 설명회에는 연방농무부(USDA)와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의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직접 나와 시니어를 위한 레스토랑 식사 프로그램(RMP)에 가입하는 절차와 업소에서 직불카드(EBT)를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EBT 카드는 저소득층 식료품 관련 보조 프로그램 가입자에게 발급된다.
 
DPSS의 켄 테라베 담당자는 “메뉴에 김치, 국 등을 제공하는 한인 식당은 얼마든지 RMP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며 “가입되면 고객들이 EBT로 밥값을 결제할 수 있어 한인 시니어들의 식당 이용도 늘어나고, 식당은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DPSS에 따르면 RMP 가입에 필요한 5가지 조건은 ▶과일, 캔푸드, 또는 야채 반찬 최소 2개 제공 ▶12온스 이상의 물을 무료 제공 ▶식사에 적어도 현미나 통귀리, 보리 등 한 개의 통곡물 품목 사용 ▶튀기지 않은 과일이나 야채, 통곡물, 굽거나 지거나 찌는 등의 방식으로 건강하게 조리한 음식 중에서 2가지를 포함한 스페셜 할인 메뉴 제공 ▶식당 외부에 DPSS가 제공한 RMP 사인판 부착이다.
 
테라베 담당자는 “신청서는 온라인이나 전화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DPSS에서 검토 후 인터뷰를 거쳐 승인이 결정되면 USDA에서 최종적으로 허가한다”며 “수속 기간은 평균 45일이 걸리나 지역이나 레스토랑 종류에 따라 2주 만에 승인을 받기도 한다”고 안내했다.
 
또 USDA에서는 그로서리 마켓 운영자를 대상으로 EBT 카드 결제 시스템 가입 자격과 절차에 관해 설명했다. 또 EBT 지원서 작성법을 직접 시연하고 한인 업주들의 신청을 독려했다.
 
가입 자격 A의 경우 매장에 4개 식품 카테고리(빵/시리얼, 유제품, 고기/생선, 야채/과일)에서 각각 3종류씩 최소 3개 이상 품목을 취급해야 한다. 특히 이 중 2개 카테고리에서 1개 아이템은 빵, 해산물, 우유, 치즈 등 실온에 2~3주 보관하면 부패하기 쉬운 품종이어야 한다.  
 
가입 자격 B는 매상의 51%가 식품 카테고리 판매에서 나올 경우에 해당한다.
 
타이아니 깁스와 카일 아길라 프로그램 담당자는 “주 정부는 EBT 카드를 받게 되는 업주를 1년에 한 번 조사할 수 있다”며 “EBT 카드는 식료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물품을 결제하도록 허용하거나 소지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등 법을 어기는 업주는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한편 설명회를 마련한 LA한인회의 제임스 안 회장은 “EBT 카드로 매출을 올릴 기회가 있지만 많은 한인 업주들이 가입하는 법을 몰라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한인회도 신청절차를 배워 필요한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A카운티 RMP 신청 웹사이트: https://dpss.lacounty.gov/en/food/meals.html  
 
▶EBT 결제 시스템 가입 신청 웹사이트: www.fns.usda.gov/snap/apply-to-accept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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