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당뇨환자 지원 확대…의약품·물품 개별 승인 불필요
사전 승인 유효기간 1년으로
혈당모니터 등 구매 400불까지
17일자 카이저 헬스뉴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당뇨 환자가 필요한 의약품과 물품을 구매할 때 개별 승인서가 없어도 메디캘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구매에 필요한 사전 승인서 유효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해 당뇨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메디캘은 각 의약품이나 물품의 목록에 대한 사전 승인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해왔다.
한 예로 혈당측정기의 경우, 모니터 기기와 시험지(스트립), 채혈침(바늘)이 필요하면 각각 사전 승인서를 신청해야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전 승인서의 경우 유효 기간이 6개월로 제한돼 있어 환자들은 매달 또는 수개월마다 클리닉이나 병원을 방문해 구매가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일일이 제시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미국당뇨병협회의 리사 머독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당뇨 환자들은 같은 물품을 매달 반복해 구매해도 매번 사전 승인서를 하나씩 제출해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완화된 규정에 따라 환자들은 6개월 치를 한꺼번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환자들의 짐을 덜어주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메디캘은 당뇨 환자의 혈당 모니터와 측정기 및 공급품 구매비로 최대 400달러까지 지급한다.
현재 당뇨 환자들에게 인기 있는 덱스콤 G7의 경우 아마존에서 약 700달러에 판매하나 메디캘의 지원을 받으면 300달러에 구매가 가능하다.
메디캘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가주에 늘어나고 있는 당뇨 환자 때문이다.
가주는 지난 2년 동안 사전 승인서를 대기하다가 제때 의약품을 사지 못해 합병증 등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당뇨 환자들의 불만 신고가 증가하자 관련 절차를 수정해왔다.
가주 보건국에 따르면 가주에 약 320만 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며 이 중 120만 명이 메디캘 수혜자로 등록돼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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