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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내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 조사

한국시간 12월 8일 신청 마감, 서류접수 관할공관으로
신청대상사업과 지원불가대상사업 확인 후 조기 접수

 재외동포청은 내년도 재외동포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재정적 지원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2024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한국시간 기준 오는 12월 8일(금)까지 받는다고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수요조사 기간 종료 이후 추가 신청 불가하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신청 기한 막바지가 아닌 12월 초 미리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대상사업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재외동포단체가 각 거주국에서 실시 하는 중점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중점 지원사업에는 ▶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 재외동포 문화단체 활동, ▶ 재외동포 차세대 단체 활동, ▶ 재외동포 경제 단체활동, ▶ 재외동포 조사연구단체활동, ▶ 재외동포 언론단체 활동, ▶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지원, ▶ 차세대 해외입양 동포지원, ▶ 코리아타운 활성화 지원, ▶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그리고 ▶ 전통문화용품 지원 등이다.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조선족학교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재일민단 지원은 추후 수요조사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지원불가대상사업으로, ▶ 분쟁 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 소수 개인의 상업 활동 및 영리목적의 사업, ▶ 종교활동 또는 국내 정치 관련 사업, ▶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미제출한 경우, ▶ 금년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결과보고서 내용 미비한 경우, ▶ 전년도 사업실적이 미비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지원금 회수 대상), ▶ 재외동포청의 승인 없이 당초 사업을 변경, 이월 시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관할공관을 통하지 않고 우리 재외동포청으로 개별 신청한 경우, ▶ 단체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 요청 건, ▶ 지원 요청액이 미화 1500달러 미만인 사업 등이다.  
 
 
 
또 ▶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위한 사업, ▶ 독주(독창) 등 개인 공연, ▶ 문화원 등 국내외 타 부처(기관)에서 지원을 받거나 한국에 본부를 둔 단체, ▶ 단체 연중 사업(연중시행 다수사업 신청), ▶ 문화체험 등 동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재외동포청 지원금 용도가 전액 상금 집행인 대회, 그리고 ▶ 공연·강습 등의 용도가 아닌 단순 전시 목적 및 일회성 사업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재외동포청이 운영하는 'Korean.net((www.korean.net)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완료 한 뒤 시스템에서 작성 완료한 지원신청서 및 모든 서류를 출력하여 대표자 서명 후 각 공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 다수의 사업은 각 건별로 신청(한 개 단체가 다수의 사업을 지원 신청할 경우, 사업명 당 한 개의 사업만 작성), 그리고 ▶ 지원신청 시 사업 목적, 기대효과 중심으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 등이다.
 
 
 
12월 8일까지 접수되면, 재외공관에서 12월 20일(수)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 문의는 전화 +82-64-786-0293(한국시간 09:00-18:00), 이메일 [email protected]이다.
 
 
 
필요 서류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http://oka.go.kr/oka)에서 찾을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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