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BQE 과적차량 단속
계도기간 종료, 13일부터 티켓 발부
8만 파운드 초과시 650달러 벌금
시 교통국(DOT)은 “BQE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3일부터 위반 티켓 발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브루클린하이츠 지역 BQE 캔틸레버 구간에서 실시된다. 북쪽 방향에서 먼저 실시되며, 반대인 남쪽 방향 단속은 역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실시할 예정이다. 8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과적 차량을 최첨단 센서가 부착된 단속기로 적발, 시 교통국은 위반 차량의 번호판 주소지로 650달러 벌금이 부과되는 티켓을 발송하게 된다.
시 교통국은 “계도기간 첫 달인 지난 8월 한 달간 총 344장의 경고장이 발부됐는데 지난달 153장으로 줄었다”며 “이번 단속을 시작하면서 BQE 도로와 캔틸레버에 무리를 주는 과적 차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교통국에 따르면 약 1.5마일의 BQE 캔틸레버 구간을 지나는 차량의 11%는 과적 차량으로, 이 중 일부 차량은 기준의 2배가 넘는 수준인 17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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