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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고 화재 잔해 발견시 신고해야"…터스틴 시 주민에 홍보

석면 등 유독 물질 함유

터스틴 시 당국이 주민에게 발견 시 신고할 것을 당부한 화재 잔해 샘플. [터스틴 시 웹사이트]

터스틴 시 당국이 주민에게 발견 시 신고할 것을 당부한 화재 잔해 샘플. [터스틴 시 웹사이트]

터스틴 시가 대형 격납고 화재 잔해를 집 또는 사업장에서 발견할 경우,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 당국은 잔해 발견 시 행동 요령을 담은 웹사이트( tustinca.org/1457/North-Hangar-Fire-Resource-Page)를 통해 주의 사항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 측은 바람에 날려온 잔해를 발견한 주민과 업주가 서둘러 이를 치우고 싶어하겠지만, 잔해에 함유된 석면, 납과 비소 등 중금속 등에 노출되거나 흡입할 경우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를 만지거나 빗자루로 쓸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고 대상 잔해는 격납고에서 사용된 벽체 마감재, 유리 섬유, 플라스틱, 단열재 등의 조각이다. 이런 잔해가 발견되면 잔디를 깎는 기계나 송풍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
 
재와 검댕, 매우 작은 조각들은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쓸어내기보다는 물을 뿌려 제거하는 편이 안전하다. 당국에 따르면 잔해 처리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핫라인(714-937-0750)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면 시와 계약을 맺은 엔비로체크사가 잔해의 유해성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이 과정에서 유독 물질의 존재가 확인되면 ATI사가 잔해를 수거한다.
 
공원과 도로, 중앙분리대를 비롯한 공공장소의 유독 물질 제거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17층 높이의 대규모 격납고 화재는 지난 7일 시작됐다. 주위에서 물을 구할 수 없어 건물이 다 타길 기다리던 소방 당국은 지난 주말 다시 치솟은 불길이 14일 오전 현재까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오늘(15일)부터 며칠 간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기상 예보에 반색하고 있다. 진화는 물론 유독 가스와 잔해가 인근 커뮤니티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터스틴통합교육구는 14일부터 시행하려던 등교 순차 재개를 연기하고, 이날도 관내 모든 학교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교육구 측은 금주 내내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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