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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 한인 의료혜택 받는다

바이든 ‘미주 한인 보훈법’ 서명

한국 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들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연방 정부가 미군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료혜택을 한인들에게 확대 제공하는 내용의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에, 또는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보훈부가 1·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미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군 베트남 참전용사가 추가된 것이다.
 
이 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올해 1월 하원 보훈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민주·가주 41지구)이 재발의해 이번에 통과됐다.  
 
다카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과 함께 싸웠던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연방 보훈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원에서 초당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에 감격스럽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협력 베트남재향군인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3000여명의 베트남전 참전 미 시민권 한인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이 발의됨에 따라 한인들의 의료보험 가입 비용은 한국 정부(보훈부)가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 재향군인들에게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비용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상환하게 된다.  
 
앞서 미국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런 형태의 상호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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