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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비자치지역 렌트비 인상 4%로 제한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LA카운티 비자치지역 내 임대 주택 또는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률이 당초 최대 8%에서 4%로 제한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7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대료 안정 및 세입자 보호 조례(RSTPO)’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렌트비 인상폭도 최대 4%로 제한했다.
 
LA카운티는 팬데믹 시작 후 렌트비를 동결했다가 팬데믹이 종료된 지난해 3월부터 최대 3%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건물주가 최대 8%까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인상폭을 넓혔지만 이날 다시 4%로 낮춰 제한한 것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밀린 렌트비를 내지 못한 주민들의 퇴거가 이어지고 있어 렌트비가 8% 인상될 경우 감당할 수 없어 거리로 나오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렌트비 인상폭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LA카운티는 내년 6월 말까지 렌트비 인상 제한 조치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영향 등을 조사한 후 조례 적용 기간을 다시 연장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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