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수도전력국 변호사 '뇌물 수수' 33개월 형
LA수도전력국(LADWP) 과다 청구와 관련한 집단 소송에 관여했던 변호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판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부패 혐의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7일 연방법무부가주중부지검은 “지난 2017년 LADWP 과다 청구 소송에서 LA시정부를 대변했던 폴 파라디스(60) 변호사가 소송 종료를 위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3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뉴욕시 변호사인 파라디스는 LADWP 집단 소송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원고와 피고 양쪽을 동시에 변호하는 ‘쌍방 대리’ 행위를 통해 뇌물 등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LA시는 2014년 12월 시정부를 대상으로 제기된 과다 청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파라디스를 특별 변호사로 선임했다. 이때 파라디스는 LADWP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한명인 앤트윈 존스의 법정 대리인이기도 했다. 당시 원고인 존스는 파라디스가 쌍방 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검찰의 시아란 맥이보이 공보관은 “시정부의 변호사가 된 파라디스는 이때 명목상 원고측을 대리할 변호사를 모집했다”며 “파라디스는 모든 업무를 자신이 처리하겠다는 조건으로 원고측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전했다.
이때 파라디스는 원고측 변호인에게 수임료의 20%를 받기로 합의하고 집단 소송을 시정부측에 유리하게 이끌어갔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7월에 합의로 마무리됐다. 당시 원고 측 변호인단은 변호사 비용으로 1030만 달러를 받았고, 이 중 217만5000달러를 당초 계약대로 파라디스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파라디스는 지난해 1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었다. 연방수사국(FBI)이 가주변호사협회(SBC)와 함께 조사 중인 담합 소송에 대해 특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양형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연방법원 스탠리 블루멘펠드 판사는 이날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와 법조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파라디스의 행위를 고려할 때 더 높은 형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에 합의가 이루어진 LADWP 집단 소송은 ‘존스 대 LA시’라는 명칭으로 진행됐었다. 당시 LADWP가 고장 난 컴퓨터 요금 청구시스템으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수도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됐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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