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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변호사 그룹, 영주권 신청…美대선 전 "지금이 적기!"

이민법, 특허와 상표법 전문
정직과 성실로 고객 신뢰 '한 몸'

신속 정확한 일 처리로 명성이 높은 이민법, 특허, 상표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

신속 정확한 일 처리로 명성이 높은 이민법, 특허, 상표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

새 회계연도의 시작으로 연간 쿼터가 다시 배정되면서 상당폭 진전을 보였던 영주권 문호가 11월에는 전면 동결됐다. 이민 수속은 단 한 달 만에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최종승인일과 접수가능일에서 동시에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민법, 특허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사진)'는 영주권 취득 기간에 대해 "올해 들어 영주권 문호의 후퇴와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년~2년 반 정도 소요되던 것이 현재는 3년~3년 반 정도로 1년 남짓 더 걸리며 영주권 발급이 더뎌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대선이 가까워지면 이민 프로세스가 대폭 빨라지고 대선 이후까지 그 속도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가까운 미래에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내년 경선과 대선을 앞둔 지금,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이 변호사는 조언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이처럼 이민법이 대단히 절차적인 법이라고 강조하며 "이민법은 미국 내 외국인을 얼마나 수용하는가에 대한 법으로,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다. 변호사가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유연하게 활용한다면,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본다. 절차만 잘 따른다면 영주권 및 비자는 100%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승우 변호사 그룹(Law Offices of K Freeman Lee & Associates)은 ▶가족 초청과 취업을 통한 각종 영주권 신청 ▶J-1, F-1, E-2, E-1, L-1, H1B 등 각종 비자 신청 ▶EB-2, EB-3와 NIW를 통한 영주권 수속 등이 전문으로 이민법 분야에서 최고의 승인율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과 함께 국내외 특허 및 상표 출원 등 특허와 상표법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이승우 변호사는 1995년 고려대학교 졸업 후 영국 명문의 노팅엄대학교(The University of Nottingham) 로스쿨에서 수학하고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에서 비교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남가주에서 15년 가까이 이민법을 중심으로 상표 등록과 특허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213)365-9191
 
▶이메일: kfreeman7120@gmail.com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웹사이트: kfreeman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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