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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립공원 캠핑장 노쇼, 예약금 전액 벌금…취소 '하루 전→ 7일 전' 강화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캠핑장을 예약하고 아예 오지 않거나(노쇼), 늦게 취소하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캠핑장 예약을 최소 7일 전에 취소하고 이 시기를 넘기면 수수료 7.99달러를 부과하는 법안에 최근 서명했다.
 
기존 규정은 하루 전 오후 5시까지만 취소하면 됐지만 이젠 7일 전에 취소해야 한 차례 벌금으로 끝난다.
 
동시에 24시간 이전에도 취소하지 않고 당일 캠핑장에 오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비용 모두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기존의 하루 이용료를 벌금으로 부과하던 것에 비하면 큰 금액이다.  
 


공원 측은 예약을 하고도 오지 않는 경우, 비교적 소액의 벌금이 부과되면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향후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원 당국은 한 해 동안 30일 이상 캠핑장에 머무르거나 3번 이상의 노쇼가 있었을 경우 성수기에 한해 한 명에게 최대 7일 이상의 예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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