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은퇴플랜 적립한도 상향…대부분 플랜 연간 500불↑
401K 최대 불입 2만3000불
국세청(IRS)은 1일 은퇴플랜인 401(k)와 403(b), 457(b), 연방정부 직원 등을 위한 퇴직연금인 TSP(Thrift Savings Plan)의 근로자 적립 한도가 기존 연 2만2500달러에서 2만3000달러로 500달러 오른다고 밝혔다.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불입 한도는 7500달러로 유지된다.
개인은퇴계좌(IRA) 불입 한도는 기존 6500달러에서 500달러 오른 7000달러가 적용된다. 추가 불입 한도는 1000달러로 유지된다.
세금 감면을 위한 소득 기준도 상향된다. 직장에서 플랜을 커버하는 일반 IRA 가입자의 소득공제 제한 구간은 개인은 7만7000~8만7000달러, 부부합산은 12만3000~14만3000달러다.
내년 은퇴플랜 적립 한도와 세금 감면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 홈페이지( www.irs.gov/pub/irs-drop/n-23-75.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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