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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턴 봉사직 한인들 정부 문양 명함은 불법”

지역매체 지난달 보도 논란
정 시장 “관례 따른 것” 반박

풀러턴시에서 일부 한인 커미셔너와 자문위원들이 시정부의 문장(seal)을 명함에 사용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인 시장과 당사자들은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며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풀러턴(시장 프레드 정)시 매니저와 검사는 최근 한인 자문위원과 커미셔너들에게 명함에 시 로고를 사용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풀러턴시는 시청과 시의회를 통해 고용돼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엔 명함에 로고를 인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시의회를 통해 공식 임명된 커미셔너들도 지난해 로고 사용을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거절된 바 있다.
 
풀러턴시의 로고 사용 중단 경고 메시지는 지난달 26일 관내 신문인 풀러턴 옵저버의 보도로 비롯됐다. 매체는 한인 K모, P모, O모씨의 명함 사진과 실명을 지면에 게재하면서 불법적인 로고 사용의 예라고 지적했다.  
 
시조례(Ord. 2543)에 따르면 시의회의 공식 허락 없이 시 로고를 사용하고 재생산하면 불법이다. 시 정부 측은 옵저버 보도 이전에 이미 명함 사용을 금지하라는 서신을 해당 인사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루신다 윌리엄스 시 사무국장은 “시 로고는 시를 대표한다는 뜻이 되며 관내외로 자칫 오해와 불법의 소지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은 도시들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이전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풀러턴 옵저버의 보도에 대해 정 시장은 자신과 지지 세력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며 한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행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시장은 “지적된 문제에 대해 조례에 따라 적절한 수정 절차를 거쳤다”면서도 “기존에 많은 커미셔너가 로고를 사용해왔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관례와 달리 뒤늦게 현재의 시장실이 임명한 한인 위원들에 대해 특정 언론이 유독 실명으로 공개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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