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인 음주운전 과실치사로 20년형
메릴랜드주 거주 20대 한인이 음주운전 과실치사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abc47WMDT 등 지역매체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위코미코 카운티 법원은 황모(23)씨에게 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negligent manslaughter) 혐의 2건 유죄를 인정해 20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황씨의 교도소 복역 기간은 8년, 이후 보호관찰은 3년에 처하도록 판결했다.
황씨는 지난 2022년 7월 12일 오전 파슨스버그루트50번 도로에서 110마일로 과속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앞서가던 차량은 나무와 다시 충돌했고 차량 조수석에 탔던 1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차량 운전자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몇 주뒤 사망했다.
교통사고를 수사한 메릴랜드주 경찰은 과속했던 황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로 법적 기준치 0.03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