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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레몬법을 제정한 이유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레몬법을 제정한 이유와 적용되는 범위를 알고 싶다.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약 20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고 이러한 자동차 중 상당수는 결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고 수리를 받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브레이크 소음, 에어컨이 충분히 강하지 않음, 후방카메라가 잘 작동하지 않음, 창문이 올라가거나 내려오지 않음, 엔진 표시등이 안 켜지는 문제, 자동차에서 기름이 많이 타거나 소음이 심함 등의 문제를 겪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레몬법을 제정했다. 레몬법은 모든 주에 있다. 50개 주 모두 자체 레몬법이 있지만 캘리포니아는 가장 소비자 친화적인 레몬법을 갖고 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차량에 발생한 사소한 문제에도 보상을 허용한다. 문제가 동일하거나 반복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잘 안 나온다고 대리점에 한 번 갔다가, 또 후방카메라가 잘 안된다고 대리점에 갔다고 해도 레몬법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대리점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 자동차 문제가 해결돼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까?  
 
▶답= 애초에 서비스를 받아야 했고 대리점에서 보낸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점에서는 자동차 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보장할 수 없다. 차량 수리를 위해 오랫동안 대리점에 있었어도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 대리점에서 렌트/대여 차량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부대 비용에 대한 상환을 허용한다. 이는 대리점이 귀하에게 렌트/대여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인 렌트 차량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레몬 청구서를 제출한 후 해당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문= 레몬법 청구를 제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답= 가장 중요한 서류는 수리 주문/대리점 방문 서비스, 판매/리스 계약서이다. 그러나 문서를 분실한 경우 대리점에서 사본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문= 더 이상 내 차가 아닌 경우에도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
 
▶답= 리스 만료 후 차량을 반납했거나 차량을 판매하여 더 이상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문의: (213) 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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