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 아니었다
“해외 15개 체인점 운영” 홍보
알고보니 가주정부 등록 안돼
점주 8만불 계약금 반환 요구에
본사 “상호명만 사용하는 계약”
LA거주 정모씨는 지난 5월 방송매체를 통해 S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다. 이후 정씨는 S사 본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해외 가맹점을 문의했다고 한다. 정씨가 관심을 둔 S떡볶이는 대구에 본사를 둔 업체로 웹사이트는 LA와 샌디에이고, 일본, 호주 등에 15개 해외가맹점을 운영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정씨는 “본사에서 보낸 이메일에서는 미국지사장 김모씨와 연락하라고 했고, 김모씨는 LA지역 브로커 배모씨를 소개했다”며 “이후 배씨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오픈을 진행했다. 배씨의 말을 믿고 시큐리티 디파짓 3만 달러, 기존 LA가맹점 인수비용 5만 달러 등 8만 달러를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씨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진행 과정에서 배씨가 제대로 된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서명이 없는 ‘라이선스 어그리먼트(license agreement)’만 줬다”며 “기존 가맹점 인수 과정에서도 돈을 본인에게 달라고 요구해 서류증명 등을 요구했더니 그제야 해당 업체는 미국 프랜차이즈 등록이 안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브로커 배씨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돈을 다 썼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본사에 연락해 매달려봤지만 자기들은 배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서 “배씨는 새로운 가맹점주를 찾아 돈을 받으면 내게 주겠다고 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현재 정씨는 경찰에 사기피해를 신고하고 S떡볶이 본사 측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S떡볶이 측은 정씨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 파악 및 자료를 취합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한다.
법률전문가들은 한국 프랜차이즈 등 미국 내 가맹점에 투자하고 싶을 때는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상호등록 확인 ▶프렌차이즈 계약서 또는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계약서 확인 ▶계약금 등 계약서 작성 시 변호사 자문 및 대행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라이큰스’ 정찬용 변호사는 “프랜차이즈로 등록할 때는 캘리포니아 등 주와 연방에 등록하게 돼 있다”며 “등록 시에는 해당 업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서류도 제출한다. 또한 가맹점을 문의하는 사람에게는 계약 전 반드시 사업 전반을 설명하는 관련 서류(UFOC,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를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프랜차이즈로 홍보하면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불법”이라며 “라이선스 어그리먼트는 상호명만 차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프랜차이즈와 다르다. 무엇보다 가맹점 계약이나 창업할 때는 최소한의 변호사 상담이나 자문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S떡볶이 미주지사장 김씨는 “브로커 배씨에게 캘리포니아주에서 라이선스 어그리먼트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그동안 배씨와 정씨 간 계약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배씨에게 자사 허락 없이 계약한 사실을 들어 더 이상 관련 역할은 못 한다고 통보했다. 배씨에게는 정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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