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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한인회장 연임 성공...선관위, 당선증 전달

"검증 하자 없다" 확인

이홍기 단일후보(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재승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았다.

이홍기 단일후보(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재승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았다.

이 회장 "사각지대 해소·차세대 지원 힘쓸 것"
'후보자격 세칙' 개정 둘러싸고 논란 일기도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승)가 단독 출마한 이홍기 현 회장에게 30일 당선증을 전달했다.
 
이재승 위원장은 지난달 이홍기 후보의 제출 서류를 검토해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원래 검증을 완료하고 5일 이내에 당선증을 교부하는데, (이 후보의) 세계한인회장대회 등의 일정 때문에 오늘에야 당선증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홍기 당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또 한번의 임기 동안 독거 노인 등 한인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세대 지원 등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단일 후보의 당선 확정= 2011년에 개정된 애틀랜타 한인회칙 8장 42조 4항에 따르면 단일 후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예정일에 임시총회를 열고 총회원의 찬반을 물어 투표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단일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당초 선거일로 예정돼 있던 11월 4일에 임시총회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일홍 선관위 부위원장은 "총회 소집 권한은 한인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소집을 건의해야 한다. 이후 회장이 회원들이 모이기 좋은 날짜를 정하는데, 모두의 편의를 생각해 관례대로 12월 정기총회 때 찬반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한인회장 및 이사장과 논의 후 정확한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기총회 때 회원들이 모이더라도 '박수'로 찬반을 묻는 것이 관례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칙에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찬반을 물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박수든 기립이든 우리가 정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후보 자격 세칙 논란= 단일 후보의 당선 확정에 입후보 자격과 관련, 올해 처음 20조 3항을 적용해 한인사회는 물론 선관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을 양산했다.
 
논란이 됐던 '2대 회장 재임기간 즉, 4년 연속(2020~2023년) 한인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인 자에 한한다'라는 조항을 충족시키는 후보는 3~4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또 "입후보 절차를 코 앞에 두고 개정 세칙을 무리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재승 위원장은 "4명만 4년 회비를 냈다는 말은 거짓이다. 명단을 보면 4년 연속 회비를 낸 회원은 수십명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입후보 접수 때 5만 달러 공탁금이 아닌 1000달러 접수비를 받는 등 일부 피드백을 수용했다"고 언급하며 "근거 없는 비판은 삼가달라. 우리는 정도만을 걸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권 간사는 "세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다음부터 이를 방지하고자 회칙 및 세칙을 조만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선증

당선증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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