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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주택국, 한국어 지원 규정 어겨 …섹션8 후속 조처 영어로만 안내

한인들 바우처 취소 등 불이익
연방·주법에도 통역 등 거부도

LA시가 지난해 섹션8 바우처 대기자로 선정된 신청인들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에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 바우처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은 물론, LA시 주택국(HACLA) 자체 규정에 따라 영어로 문서를 발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한국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관련 법 규정을 버젓이 어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도 최근 바우처 승인을 받고도 업무 늑장으로 시니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도〈본지 10월 16일자 A-3면〉한 바 있는 만큼 LA시 주택국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비영리단체 K타운액션(대표 윤대중)에 따르면 최근 바우처 승인을 받은 후 후속 조처를 하라는 통지서가 영어로만 제공돼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시니어들에게 바우처 취소 통지서가 발송됐다.  
 
실제로 한 시니어의 경우 섹션 8 바우처가 취소된 상태며, 또 다른 한인 시니어는 취소 통보를 받고 항소해 현재 바우처 유효기간이 2개월 연장된 상태다.
 
지난 9월 K타운액션을 방문했던 황모씨의 경우 직원에게 한국어 서비스 통역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친구에게 전화해 주택국 직원과 소통해야 했다.
 
현재 HACLA 웹사이트에서 섹션8 바우처 양식은 영어와 스패니시 외에 아르메니안어와 러시안 언어만 볼 수 있다. 저소득층 아파트 임대 지원 사이트 역시 영어와 스패니시만 제공된다.
 
LA시 주택국 사무실 입구에는 한국어 통역 요청 안내 사인조차 없으며, 전화 이용자를 위한 음성안내에도 영어와 다른 언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만, 한국어 서비스 내용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과 직접 통화가 연결돼도 한국어 서비스는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대중 대표는 “한국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관심도 없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심지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한국어 통역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한인의 경우 바우처 승인을 받고도 온라인 개인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사용을 못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도 없다. 너무 많은 한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 및 가주 민권법에 따르면 외국어 제공은 서비스 대상자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데, 최소 1000명 또는 서비스 대상자의 5%가 영어 미숙자이어야 한다. 2022년 연방센서스 아메리칸커뮤니티 서베이(ACS) 통계에 따르면 LA시에 거주하는 한인은 9만329명이며, 이 중 62%인 5만6101명이 영어 미숙자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USC와 LA커뮤니티재단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2023년 LA카운티의 이민자 현황’에서도 아시안 커뮤니티 중 한인들의 언어적 고립 비율은 48%로. 일본계(44%), 중국계(42%)보다 높다.
 
한편 K타운액션은 오늘(24일) 오전 HACLA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한국어 서비스 거부에 대해 항의하고 서비스 제공을 요구한다.
 
윤 대표는 “약 20명이 함께 방문해 직접 이사들에게 현재 서비스 상황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해 한인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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