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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 한인 구호법 청신호…대통령 서명만 남겨둬

발효시 미군과 동등 혜택

[마크 다카노 의원 웹사이트 캡처]

[마크 다카노 의원 웹사이트 캡처]

베트남전 참전 한인들의 보훈 혜택 구호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해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뒀다.
 
연방하원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가주 41지구)은 자신이 상정한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 참전 용사 구호 법안(VALOR)’이 지난 20일 연방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연방하원을 통과한 바 있는 구호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률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타카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군과 함께 싸웠던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연방 보훈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원에서 초당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에 감격스럽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속히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연방법 38조를 개정해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 동맹국으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이 보훈부를 통한 병원, 가정 돌봄 등 각종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부장관이 한국과 상호협정 체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미협력베트남재향군인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3000여명의 베트남전 참전 미 시민권 한인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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