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종교단체 살인사건 용의자 5명, 정식기소 결정
피해 여성 고문 영상 담긴 휴대전화 증거로 제시
귀넷카운티 경찰 “새로운 삶 시작하려던 한국여성 피해”
2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 귀넷카운티 법원 치안판사는 전날 열린 심리에서 이모(54) 씨 등 일가족 4명을 포함한 용의자 5명에 대해 정식 재판에 기소될 충분한 증거가 갖춰졌다고 결정했다. 앞서 귀넷카운티 경찰은 한국 국적자 조모(31·여) 씨를 살해한 혐의로 한인 7명을 지난달 체포한 바 있다.
안젤라 카터 귀넷카운티 형사는 법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피해 여성이 용의자들에게 구타와 냉찜질 등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결국 지난달 애틀랜타 둘루스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용의자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언급했으며,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바지에도 SOC 문구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현장이었던 이 씨의 자택 지하실은 소규모 교회처럼 꾸며져 있었다.
귀넷카운티 경찰은 숨진 여성이 입단식 명목으로 각종 고문을 당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용의자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했다며 이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카터 형사는 "한 여성이 손을 등 뒤로 한 채 서 있고, 벨트처럼 보이는 것으로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과 용의자들이 피해 여성을 얼음이 담긴 통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의 만행이 영상에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용의자 중 1명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이 집단에서 탈출하려 시도했으나, 일단 입단식이 치러지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고 카터 형사는 밝혔다. 용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았고, 발견 당시 피해자의 몸무게는 70파운드에 불과했다.
한편 함께 체포된 용의자 현모(26) 씨는 지난 11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또 다른 용의자 이모(25) 씨는 사전심리를 포기해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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