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어 과목 수강 시 ESL 불필요…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적용
"시간·비용 절약 효과 클 것"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8일 서명한 ‘영어 수업 완화법(AB1096)’에 따르면 비영어 교육과정을 수강할 때 영어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
가주 교육법에 따라 모든 학교는 영어를 수업의 기본 언어로 요구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국어 등 다른 언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려면 영어 과목을 동시에 들어야 했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퐁 하원의원(민주·몬터레이파크)은 “지금까지는 한국어나 중국어 등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영어 과목을 동시에 수강해야 했기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이 상당했다”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학업을 마치거나 커리어를 개발하는 시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LA커뮤니티칼리지교육구(LACCD) 산하 9개 칼리지는 지난 학기부터 ESL 의무화 수강을 폐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