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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필레, 배달료 바가지 ‘440만불 배상’

앱 배달 음식값 25~30% 올려
현금과 상품권으로 보상 합의

한인들도 즐겨 찾는 치킨 샌드위치 전문점 '칙필레'가 배달 음식에 바가지 요금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44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영수증이 있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칙필레 웹사이트]

한인들도 즐겨 찾는 치킨 샌드위치 전문점 '칙필레'가 배달 음식에 바가지 요금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44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영수증이 있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칙필레 웹사이트]

매장 내 판매 가격보다 배달 앱을 통한 주문 음식 가격을 올려 받은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한 칙필레(Chick-fil-A)가 고객들에게 440만 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했다.  
 
에보니 브라운 등 6명의 고객은 칙필레가 저렴한 가격에 배송해 준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렸다며 지난 3일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온라인 매체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칙필레는 배달 음식값으로 매장 판매가격보다 25~30% 올려 받았다.  
 
예를 들어 치킨 너겟 30개를 주문해 배달받으면 매장 가격보다 5~6달러 더 받은 것이다.  
 


440만 달러의 배상금은 현금 145만 달러, 상품권 295만 달러로 지급한다. 고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칙필레는 또 웹사이트와 앱에 주문 배달 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인사이더는칙필레 뿐 아니라 치폴레, 맥도널드 등의 배달 음식 가격은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 배달 앱을 통할 경우 20~38%가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더는 그러나 음식값은배달 앱이 정하는 게 아니라 각 음식점이 정한다고 전했다.    
 
칙필레 고객은 이메일로 온라인 클레임 양식을 받으면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29달러95센트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금액은 클레임을 신청하는 고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토머스 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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