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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적용 대상과 절차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레몬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다.  
 
▶답= 귀하의 차량이 대리점에 너무 오랫동안 보관된 경우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할 때 제조사의 결함이 종종 발견된다. 다행히도 귀하를 보호하고 제조업체/대리점에 책임을 묻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법을 레몬법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자동차 대리점은 제조업체 결함을 수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레몬 청구를 제기해 보상을 받거나 심지어 환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리점에서 수리를 위해 자동차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까. 수리 기간은 결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인증한 수리 시설에서는 누적 30일을 초과하여 차량을 보관할 수 없다 (여러 대리점 방문을 합산해 누적 30일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시설에서 수리 시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캘리포니아 레몬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레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차량을 제조업체의 수리 시설로 가져가면 수리 주문이 접수된다. 이 명령에는 차량이 반입된 날짜와 수리가 완료된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차량의 운행이 중단된 일수를 나타낸다.  
 
시설에서 시도한 횟수에 관계없이 차량이 매장에 보관된 일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리 주문을 보류해야 한다. 해당 횟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속적이든 아니든) 유효한 레몬 청구가 가능하다. 많은 소비자들은 판매점에서 수리를 수행하는 데 시간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어떻게 작동하나? 
 
▶답= Song-Beverly 소비자 보증 법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제조업체/판매점은 결함이 있는 차량이 다음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보상 또는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결함을 신고한 시점에 차량 보증이 유효해야 한다. 결함이 상당하여 차량의 안전, 기능 또는 가치가 손상됐어야 한다. 소비자의 부주의, 방치, 남용으로 인해 결함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판매점은 결함을 고치기 위해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를 해야 한다. 또는 차량이 수리를 위해 30일 이상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문= 그렇다면 레몬법 청구가 검증되기 전에 몇 번이나 수리 시도를 해야 하나?  
 
▶답=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가 제조업체에게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 시도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대부분의 경우 두 번의 수리 시도 실패로 인해 레몬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는 한 번의 시도 실패로 충분할 수 있다. 
 
귀하의 차량이 캘리포니아 레몬법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 다음 단계는 캘리포니아 레몬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일단 보증 확인부터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혜택을 받기 전에 보증 조건을 이해해야 한다. 결함이 제조업체에 처음 보고되었을 때 차량에는 원래 보증이 적용돼야 한다.  
 
수리 과정 중에 보증이 만료되더라도 제조업체의 인증된 기술자가 결함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유효한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 변호사에게 보증 조건 사본(발효 날짜 포함)과 제조업체에 결함을 보고한 시점을 보여주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 차량에도 레몬법 권리를 확대하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다. 중고차 딜러는 차량이 딜러 보증 또는 '현상태 그대로' 계약과 함께 판매되는지 공개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 계약이란 차량의 모든 결함이나 문제에 대해 귀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보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자 정비사는 어떠한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 기간 동안 제조업체 결함을 수리하기 위해 차량을 제3자 정비소에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이로 인해 보증이 무효화되고 레몬법 청구가 무효화될 수 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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