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들리-토마스 MRT 보석허가…내년 초로 수감 연기
항소심 반론권 보장 차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준비
MRT의 재판을 주관한 LA 연방지법 데일 피셔 판사는 변호인 측이 제시한 보석 요청서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MRT 측은 요청서에서 제9 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신청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받기 위해 수감을 내년 1월 25일까지 늦춰달라고 요청해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셔 판사는 지난달 재판에서 그에게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며 11월 13일 연방교도소에 수감을 명령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연방법원 항소 요청에 대한 심리는 통상 신청 후 3개월이 지나야 열리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MRT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한다.
변호인 측은 지난 재판의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흑인 여성 두 명이 부당하게 배제되는 등 재판 과정이 편파적으로 운영됐으며 일부 증거가 불충분한 혐의에 대해 부당하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MRT는 매릴린 플린 전 USC 사회사업대학 학장과 공모해 자신의 아들에게 금전적 혜택(10만 달러)을 주기 위해 LA 카운티 정부 사업을 학교가 수주하도록 권력을 남용한 혐의 등 7개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징역형과 3만7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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