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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들리-토마스 MRT 보석허가…내년 초로 수감 연기

항소심 반론권 보장 차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준비

연방법원 배심원 재판을 통해 유죄 평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마크 리들리-토마스(이하 MRT)에게 보석 허가가 내려졌다.  
 
MRT의 재판을 주관한 LA 연방지법 데일 피셔 판사는 변호인 측이 제시한 보석 요청서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MRT 측은 요청서에서 제9 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신청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받기 위해 수감을 내년 1월 25일까지 늦춰달라고 요청해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셔 판사는 지난달 재판에서 그에게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며 11월 13일 연방교도소에 수감을 명령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연방법원 항소 요청에 대한 심리는 통상 신청 후 3개월이 지나야 열리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MRT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한다.
 
변호인 측은 지난 재판의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흑인 여성 두 명이 부당하게 배제되는 등 재판 과정이 편파적으로 운영됐으며 일부 증거가 불충분한 혐의에 대해 부당하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MRT는 매릴린 플린 전 USC 사회사업대학 학장과 공모해 자신의 아들에게 금전적 혜택(10만 달러)을 주기 위해 LA 카운티 정부 사업을 학교가 수주하도록 권력을 남용한 혐의 등 7개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징역형과 3만7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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