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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 수수료 폭리…월급의 30%까지 요구

고용 시장 활황에 구직 피해
서면 계약서 작성 안 해 낭패
가주 수수료 기준 없어 문제

전국적으로 고용 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일부 직업소개소가 부과하는 높은 수수료 때문에 한인 구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가주에서는 직업 중개 시 수수료 부과에 대한 특정 기준이 없다 보니 이를 이용한 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피해 방지를 위해 서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50대 최모씨는 베이비시터 일을 찾기 위해 미주 지역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미시USA를 통해 한인이 운영하는 H직업 중개업체를 알게 됐다.
 
최씨는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업체의 도움으로 베이비시터 일을 구하게 됐는데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갑자기 수수료 이야기를 꺼내더라”며 “H중개업체 관계자는 베이비시터 알선 수수료로 월급의 30%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당황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2000달러를 받을 경우 중개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만 600달러를 내야 하는 셈이다.
 
최씨는 중개 업자에게 “터무니없다”며 수수료를 10%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수수료 협상 과정이 모두 구두로만 진행됐다는 점이다. 최씨는 “일을 시작하고 난 후 한 달 뒤에 월급을 받았는데 이 중개업자는 갑자기 나머지 수수료도 내야 한다며 20%를 더 요구했다”며 “불가피하게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중개인이 고용인에게 괜히 부정적으로 말을 할까 봐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수수료를 더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최씨는 구두 계약이었기 때문에 억울해도 수수료 변경의 부당함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이는 서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찬용 변호사는 “구두계약은 서로가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문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변호사 역시 “구두계약을 할 경우 상호 동의하에 녹음 등을 해놓는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주의 경우 직업 중개 시 수수료 부과에 대한 특정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뉴욕주의 경우 구직자의 유형을 클래스 A(가정부·비숙련 노동자), 클래스 A1(기술 산업 노동자), 클래스 B(상업·사무직·관리직 등) 등 5개로 나눠 직업소개소의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뒀다. 최씨와 같은 가정부 등 비숙련 노동자는 뉴욕주의 경우 수수료 비율이 최대 18%(근무일 당 세끼의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를 초과할 수 없다.
 
LA지역 직업 중개소들도 이러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서면 계약을 중시하고 있다. 30년 이상 직업 중개 사업을 해온 나성직업소개소 다이앤 김 대표는 “계약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보통 15% 선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며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구직자뿐 아니라 나중에 중개 업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부터 채용 조건까지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차원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신규 이민자를 위한 안내서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선불로 높은 수수료만 청구하는 직업소개소도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연방거래위원회(FTC)를 통해 직업 사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구인 사기에 대한 정보는 FTC 웹사이트(https://consumer.ftc.gov/articles/job-scams)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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